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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술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부쩍 연장이 되었지만 수명은 언제 다할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연명치료, 연명치료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삶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일단 연명치료란 의학적으로 치료가 힘들어 임종 날짜만 기다리며 의료적 처치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연명의료라고도 하는데요. 연명치료 거부는 Do Not Resuscitate라고 해서 의학용어로는 DNR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명치료 거부는 쉽게 말해 생명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의료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년도 2월부터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명치료 종류

임종을 앞둔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하는 의료적 처치를 연명치료라고 하는데 종류로는 가슴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 인공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공호흡기, 인공 혈액을 집어넣어 주는 혈액투석, 암세포 성장을 막는 항암제, 사람 혈액을 넣어서 보충해 주는 수혈, 혈압을 올리는 약제나 다른 약들 등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거부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결정을 미리 문서로 적어놓은 서약서입니다.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1. 등록기관 확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소재지로 확인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지만 기본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면담 후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국립연맹의료기관 홈페이지

 

등록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 서류 작성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확인하거나 자발적인 의사인지 확인을 한 후 그러지 않았을 때는 서류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작성만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정보와 기관 명칭, 소재지등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체크만 하시고 사인하시면 충분합니다.

 

3. 철회신청

철회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신청은 지정된 방문 기관 아니어도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

등록기관 확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