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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이상 수술실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간호사의 입장으로서 정보를 적어보려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아놨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적었으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이 담겨있으니 확인하시면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열람 가능한 경우
수술실 CCTV 열람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람 가능한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1. 법적인 수사나 재판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경우
2. 의료과실로 생각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는 경우
3. 환자, 의료인 모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 - 열람 가능한 경우를 정해놓은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열람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CCTV 열람 비용과 기간
수술실 CCTV 열람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간 주차 비용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30분에 1500원인가 하고 드 이후로 추가 시간당 얼마씩 붙게 됩니다. 기간은 해당 영상을 30일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 30일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30일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문제는 대부분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병원 측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30일 후에 삭제를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수술실 CCTV 절차
수술실 CCTV를 보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쓸 때 동의서 마지막 쪽에 수술 장면의 촬영을 요청, 미요청 합니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 싶거나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요청한다고 말을 한 후 수술 장면 요청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요청서를 작성하면 스캔을 뜨게 되고 간호기록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촬영요청서 확인이 되면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녹음은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수술실에서 나갈 때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4. 열람이나 열람을 연장을 하려고 한다 하시면 원무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관기간이 30일로 짧으니 연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연장서를 30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 여기서 병원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장의 동의가 떨어지려면 수술실, 병동 등 여러 부서들의 결제가 올라가게 되고 병원장이 모든 것을 판단한 후에 동의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건데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당연히 수술받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환자분들에게 좋은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위에는 간단하게 절차를 적었지만 요청서가 몇 가지가 되고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다른 서류를 또 작성하고 병원장 승인이 떨어진 후에 촬영을 하게 되고, 30일로 짧은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또 서류를 작성해서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상
일단 열람 가능한 경우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환자가 본인 의식이 없을 경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의 신분증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 사실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은 깨어있을 경우에도 가림막을 쳐놓고 안 보여서 뭘 하는 지조차도 모르는데 환자 의식이 없을 때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 그렇습니다.
예외
응급 수술이나 위험한 큰 수술에는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전에 배우는 단계인 전공의는 수술을 배우려고 들어가는 데 여기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번복이 안되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청을 해도 합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니 잘 안 해줄 거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수술, 위험한 큰 수술은 거부할 수 있고, 수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 대부분 수술이 크거나 위험한 수술 때문에 촬영을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의료인이지만 솔직히 안 하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부분입니다.
간호사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단점
예외가 너무 많아 촬영하기 힘들다는 점
영상보관을 하는 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써먹기 힘들다는 점
의사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요구를 하면 아무래도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신뢰가 떨어질 거고 기본권도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
개인적인 생각 - 의료인이라기보다 의사들이 숨길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위의 단점은 cctv 설치와 법률에 대한 단점입니다.
간호사 입장으로서 의사가 싫다기보다 의사가 생각보다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많이 받아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법에 저촉되었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자고 주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간호사가 그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제때 수술을 받거나 처치가 안될 것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꼴 보기 싫어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된다며 환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점도 많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말 환자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보려 하지만 문제가 될까 겁나 더 이상은 못 적겠네요. 더 자세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진짜 단점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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